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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안내

고용보험 환급

  • 사업주가 노동부로부터 지정 받은 교육과정을 재직근로자에게 실시했을 경우, 교육비의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환급액

  • 1인당표준훈련비 × 0.8(대기업의 경우 1.0) + 식비를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 1인당표준훈련비=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X 조정계수X 훈련시간)
  • 자세한 환급 금액은 홈페이지의 환급 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전 환급을 위한 제출 서류

  • 고용보험으로 신청하실 분은 환급을 위한 서류(훈련위탁계약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어 교육생 정보를 기입하고, 회사 명판 및 대표직인을 찍어 교육시작 7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팩스(02-3453-1232)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교육 수료 후 고용보험 환급 절차

  • 고용보험 환급절차는 해당 교육을 마친 수강생(또는 해당 담당자)이 직접 회사를 통해서 환급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환급은 교육 수료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지방노동관서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증빙서류제출 (노동부 고객센터 : 1544-1350)
    1. 1) 신청서 법정양식 1부
    2. 2) 계산서 (영수증) 사본 1부
    3. 3) 수료증 사본 1부
    4. 4) 회사별 훈련비 내역서 1부
    5. 5) 정산내역서 1부

    ※ 계산서가 영수가 아닌 청구로 되어 있을 경우 교육비 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1+2+3의 서류만 제출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대기업이나 지방노동관서에 따라서는 4+5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