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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345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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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안내
고용보험 환급
사업주가 노동부로부터 지정 받은 교육과정을 재직근로자에게 실시했을 경우, 교육비의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환급액
1인당표준훈련비 × 0.8(대기업의 경우 1.0) + 식비를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 1인당표준훈련비=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X 조정계수X 훈련시간)
자세한 환급 금액은 홈페이지의 환급 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전 환급을 위한 제출 서류
고용보험으로 신청하실 분은 환급을 위한 서류(
훈련위탁계약서
)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어 교육생 정보를 기입하고, 회사 명판 및 대표직인을 찍어 교육시작 7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팩스(02-3453-1232)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교육 수료 후 고용보험 환급 절차
고용보험 환급절차는 해당 교육을 마친 수강생(또는 해당 담당자)이 직접 회사를 통해서 환급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환급은
교육 수료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지방노동관서로 관련서류를 제출
하면 됩니다
증빙서류제출 (노동부 고객센터 : 1544-1350)
1) 신청서 법정양식 1부
2) 계산서 (영수증) 사본 1부
3) 수료증 사본 1부
4) 회사별 훈련비 내역서 1부
5) 정산내역서 1부
※ 계산서가 영수가 아닌 청구로 되어 있을 경우 교육비 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1+2+3의 서류만 제출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대기업이나 지방노동관서에 따라서는 4+5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